법률

빌린돈을 신고했대서 갚았는데 취하해주지 않아요

빌린 돈을 몇년 뒤에 어쨌든 갚았는데도 기망했단 증거가 확실해서 상대방이 취하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조사는 받긴 해야되나요?

조사받아도 돈은 우선 갚았다면 괜찮은건가요?

계속해서 돈은 갚았어도 용도나 그당시 상황이 너무

기망했단 증거가 명확하다고 몇년 뒤에 줘서 스트레스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그것도 달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망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변제를 일부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①기망행위(거짓말), ②피해자의 착오, ③처분행위(재산 이동), ④재산상 손해 발생, ⑤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입니다.

    2. 피의자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에 변제를 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이후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이 신고한 이상 피의자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