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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멋돼지39
눈부신멋돼지39
24.04.23

대인접수 후 산재보험 신청시 보험사 처리와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차량이 와 대인접수 후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예상 상해등급은 12~14급인 상태입니다.

합의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산재신청 시, 합의에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만약 연차 사용 후 산재를 신청하였다면 연차 사용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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