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후 산재보험 신청시 보험사 처리와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차량이 와 대인접수 후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예상 상해등급은 12~14급인 상태입니다.
합의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산재신청 시, 합의에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만약 연차 사용 후 산재를 신청하였다면 연차 사용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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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산재 신청하여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은 면책이 되고(보상을 하지 않고) 근로 복지 공단에서
사고일 다음날부터 승인된 요양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가 휴업 급여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 급수 12~14급 정도인 경우 염좌 진단이며 요양 기간이 짧게 나오면 산재는 향후 치료비를 따로 보상을
하지 않기에 교통 사고 합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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