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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멋돼지39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차량이 와 대인접수 후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예상 상해등급은 12~14급인 상태입니다.
합의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산재신청 시, 합의에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만약 연차 사용 후 산재를 신청하였다면 연차 사용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산재 신청하여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은 면책이 되고(보상을 하지 않고) 근로 복지 공단에서
사고일 다음날부터 승인된 요양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가 휴업 급여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 급수 12~14급 정도인 경우 염좌 진단이며 요양 기간이 짧게 나오면 산재는 향후 치료비를 따로 보상을
하지 않기에 교통 사고 합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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