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치않았음에도 원고로 등록이 된 점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소송을 도와주었다면 원고로 되는 것에 대하여 추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로 지정된 것에 대한 다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로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비용납부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