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고소인으로 등록된 경우
사건개요
생전 아버지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기 당함
돌아가신 후 형이 공사대금 반환 소송함
저는 그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형에게
의사표현 했고 그냥 소송진행 도와줌
근데 형이 모르게 나를 포함하여 공동소송하여 패소
하여 재판비용지급 통지서 날아와서 1/2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제가 비용납부를 안 할 방법은 없나요?
*참고 형하고 사이가 안좋음, 형은 패소 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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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치않았음에도 원고로 등록이 된 점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소송을 도와주었다면 원고로 되는 것에 대하여 추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로 지정된 것에 대한 다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로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비용납부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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