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피도주로 판단되는 경우 전과가 남나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주차 중 다른 차를 긁었다는 내용이었고 제 차에도 긁힌 자국이 있어서 저도 제가 한 것 같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벌금이 12만원에 벌점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혹시 전과 기록이나 다른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 12만원이 아니라 범칙금 12만원이며 벌점 15점은 다행히 처분되지 않았나 보네요.
범칙금은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어 벌금을 받아야 벌금 전과가 남는 것이고 범칙금은 행정 처분이라 전과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