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긁고나서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바로 경찰서 달려가서 물피도주 확인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번호 받아서 통화했습니다. 통화녹음은 되어있구요.
그래서 보험처리+합의금으로 마무리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 다 하고나서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도 이 경우는 민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민사로 가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면 민사적인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겠으며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는지 여부를 보셔야 겠습니다.
만약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한다면 민사로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용도로 지급되는 금전이기 때문에, 민사로 가서 피해배상청구가 아닌 형사합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처리를 다했고하면 보험으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