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를 긁고가서 물피도주로 민사소송 할려는데 승소 가능할까요?
주차장에 제 차를 누가 긁고 갔습니다.블랙박스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긁고나서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바로 경찰서 달려가서 물피도주 확인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번호 받아서 통화했습니다. 통화녹음은 되어있구요.
그래서 보험처리+합의금으로 마무리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 다 하고나서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도 이 경우는 민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민사로 가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