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지?
어제 아침 출근전 차를 대충 둘러보다가 범퍼까짐을 확인하여 회사 cctv를 돌려보니
3일전 어떤 차량이 주차돼있는 제 차량을 긁고 간것이 번호까지 찍혀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연락해보니 가해가자 "긁은건 알았고 다른 직원한테 이야기해놨는데 까먹은것같다"고 했답니다.
근데 cctv를 확인했을때는 가해자가 내려서 제 차번호나 연락처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아예 내리지도 않았고 잠시 멈췄다 그대로 출발해 떠났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연락처를 남기려고한건지 이해가 안돼서 거짓말인것 같아 물피도주가 의심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해 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경찰공무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CCTV로 찾아내지 않았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했던것 같아 괘씸해서 물피도주가 성립이 되는지 의심이 됩니다.
+다른 직원한테 이야기해놓았다면 제 차량 번호나 앞유리의 휴대번호를 보고 연락처를 남겨드려라, 한것도 아닐테고(내려서 본것도 아니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CCTV 내용을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고후 미조치의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매우 경미한 사고 , 파손이라면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는 바 실제 해당 장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