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출퇴근제 운영 시 반차 휴가일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8 ~ 11시 사이 출근 후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은 12시 30분 ~ 13시 30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차 휴가 사용 시 출근 시간을 어떻게 기준으로 잡으면 될까요?
13시 30분 퇴근 기준으로 9시 30분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4시간 연속 근무 시 근로시간 중간에 30분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위의 사례와 같은 불편함을 없애고자 아예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간을 규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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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이 유동적이라면 오전 4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오후에 퇴근시간 전까지 4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반차 사용으로 인해
하루 4시간의 근무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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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반차 등 시간단위 사용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8시 30분에 출근하여 12시 30분까지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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