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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달팽이87
날렵한달팽이8724.03.22

시차 출퇴근제 운영 시 반차 휴가일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8 ~ 11시 사이 출근 후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은 12시 30분 ~ 13시 30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차 휴가 사용 시 출근 시간을 어떻게 기준으로 잡으면 될까요?

13시 30분 퇴근 기준으로 9시 30분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4시간 연속 근무 시 근로시간 중간에 30분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위의 사례와 같은 불편함을 없애고자 아예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간을 규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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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이 유동적이라면 오전 4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오후에 퇴근시간 전까지 4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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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반차 사용으로 인해

    하루 4시간의 근무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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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반차 등 시간단위 사용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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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8시 30분에 출근하여 12시 30분까지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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