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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이구아나110
순수한이구아나110
22.02.22

연차 사용 및 비연속적 근로에 따른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기본 근로조건: 09시~18시 근무, 12~13시 휴게시간

2. 사례1: 09시부터 4시간 연차 사용 시

가. 14시까지 출근하여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근무 후 퇴근(휴게시간 없음)

나. 13시 30분까지 출근,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4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나'의 사례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한, 개인 일정상 반드시 14시까지 쉬어야 하는 경우는 09~14시의 연차를 4.5시간으로 계산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를 3.5시간으로 계산하여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근무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사례2: 09시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1시부터 4시간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11시부터 16시까지 연차를 사용(휴게시간 1시간 포함 5시간)하고, 16시까지 복귀하여 18시에 근무를 마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 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4시간을 2시간씩 끊어서 비연속적으로 근로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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