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계주차유지비 내야하나요?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입니다. 차가 없어서 주차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에서 매달 기계주차유지비가 빠져나갑니다. 매달 내야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관련 법규는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규보다는 오피스텔 내부 규약을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생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규약으로 정한 내용이라면 부담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원에게 해당 주차비의 지급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 관리 주체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