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입니다. 차가 없어서 주차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에서 매달 기계주차유지비가 빠져나갑니다. 매달 내야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관련 법규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규보다는 오피스텔 내부 규약을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생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규약으로 정한 내용이라면 부담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원에게 해당 주차비의 지급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 관리 주체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