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한국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입주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키우는것을 금지하거나 하는 등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률이 없어 규제 대상이 아닌겁니다.
당연히 준수 사항은 이웃에게 "미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사항이 준수사항이라고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