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누락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규정에 있는 "근속승진"에 대한 누락을 당하였습니다.
규정상 반드시 제가 대상이 되어 승진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정치 등 사내 이슈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이 아니고 작년부터인데
2023.01월 근속승진 최초 누락
-. 이때 인사팀에서 차기에 해준다고 약속함
2023.07월 근속승진 2차 누락
2024.01월 근속승진 3차 누락
이번에 못 참겠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는데
최초인 2023.01월 기준으로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4.01월에도 승진누락이 또 있었으니 제척기간 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승진 누락된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누락의 인사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1.에 승진이 누락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승진시기가 정해져있다면 24년 1월 승진 누락을 이유로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4. 1. 기준으로 9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속승진 누락이 징계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승진누락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시점 별로 승진에 대한 심사가 있었기에 각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 1.자 근속 승진 누락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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