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급여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지금 추석 물량 맞추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분만 이렇게 출근 합니다.
출근 13:00 /퇴근 24:00 / 저녁휴게시간 30분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한번만 더 봐주세요.
1. 13:00~21:00 = >8시간 *9,160=73,280
2. 30분 휴게
3. 21:30~22:00=>0.5시간 * 1.5배 * 9,160=6,870
4. 22:00~24:00=>2시간 * 2배* 9,160=36,640 (2배적용은 22:00~다음날 새벽6시까지)
*** 일급: 73,280+6,870+36,640=116,790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 및 시간외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일급: 73,280+6,870+36,640=116,790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 방법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 ~ 06:00시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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