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차량관계와 상해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야 합니다.
차량 관련 들어갈 비용은 새차 구매로 약 3개월간 차량 없음 + 취등록세 및 개별 소비세가 자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 차량은 수리견적이 차량가액 범위내로 실제 수리비를 보상하게 되며,
차량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와 차량이 출고 5년이내라면 시세하락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합의금을 얼마가 적당할까요?..
: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정도, 급여정도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는데,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로 산정이 되며,
위자료는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과,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액의 소득의 감소액으로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통원치료시에는 1일 교통시 8000원이, 치료정도, 상해정도에 따라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팔저림증상이 있다면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본인 몸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