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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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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토(6일)근무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주5일 개근시 1일 휴무 사용 가능***)

(평일 4일 근무 + 주말 1일 근무+ 평일 1일 휴무 = 주 5일제)

평일 월/화/목/금 09:00 ~ 06:00 (8시간 근무/ 점심시간 제외)

주말 토요일 09:00~14:00 (5시간 근무/ 점심시간 없음)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주당 36~38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써봐야 2개 정도로 써봤었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공지 받아 남은 연차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니 근무하는 날에 연차를 다 사용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려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연차는 1일 출근(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5일 연속으로 사용해도 5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니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1일 휴무가 생성되는 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 관련 문서로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되,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와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나름 찾아본다고 네이버 검색도 해보았는데 더 헷갈려요;;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니라 <근무>로 인정된다고 말하는데

휴가이기 때문에 <1주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따라 개근한 게 아니므로 주휴수당 나 주휴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찾아볼수록 법이란 게 어렵네요;;

Q1) 연차 5개 연속 사용(근무인정) + 주5일 근무에 따른 휴무 = 총 6일 휴무 인가요?

아니면, 연차 5개 연속 사용(그냥휴무) + 1일 근무 = 총 5일 휴무 인가요?

Q2)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가

월~토(6일) 중 5일근무 + 1일 휴무 = 주5일제 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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