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하는곳에서
주5일근무 점심시간 1시간빼고 9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년차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년차휴가를 시간으로 부여한다.
당 점은 월 1회 월차부여
라고 적혀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를 안준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 되어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데 제가 입사 하고나서 3~4개월 정도는 하루에 5명으로 일을 했기에 월차를못써서 돈으로 받았었고 그이후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생 감축을하여 여태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4명으로 된 상황입니다. 원래 5인미만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없나요? 5인미만사업장이라는건 어디서 확인을 하는건가요..? 저는 현재 11개월 일하고있습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