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몇년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다가 법 개정 전에는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6일 입사, 2021년 2월 2일 퇴사자의 경우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줄 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6개는 2019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줘야하고,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5개와 19년 6월 6일에 발생한 15개는 2020년 통상임금, 20년 6월 6일에 발생한 15개는 2021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