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
근속연수 1년미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시기가 1년이 되는 때로, 월급과 함께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1년이 되는 때 월급에 묻혀 나오지 않고 1년 3개월 뒤인 퇴사시점의 월급과 함께 묻혀나온다면, 1년 미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저 연차수당의 3/12를 하지 않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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