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
근속연수 1년미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시기가 1년이 되는 때로, 월급과 함께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1년이 되는 때 월급에 묻혀 나오지 않고 1년 3개월 뒤인 퇴사시점의 월급과 함께 묻혀나온다면, 1년 미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저 연차수당의 3/12를 하지 않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해당 부분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지급시기가 퇴직 직전 1년 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직전 1년 동안 지급받거나 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즉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시기가 지난 경우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②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연수 1년미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시기가 1년이 되는 때로, 월급과 함께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1년이 되는 때 월급에 묻혀 나오지 않고 1년 3개월 뒤인 퇴사시점의 월급과 함께 묻혀나온다면, 1년 미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저 연차수당의 3/12를 하지 않는게 맞는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즉, 2년 이상은 근무해야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포함될 것이 없습니다.
2. 물론 미사용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1개+15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연차수당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퇴직함으로 비로소 지급받게 되는 퇴사년도 연차수당은 제외)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을 3/12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위와 같이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위와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한 것입니다. 만약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그것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정산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따라서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이 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산정기간 만료로 이루어졌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시기와 무관하게,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1년 미만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점과 무관하게 재직중에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