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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꾸준한개미
사기꾼 계좌번호를 제가 유포해버려서 그 사기꾼이 합의금을 주면 신고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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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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