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 한다는 것이 누구나 다 어려명을 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원래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나라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제사를 니재는 아들이 딸 보다 선호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내가 아들을 못 나면 어쩔수 없이 다른 아내를 맞아 대신 아들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첩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에 해당 할 뿐 대부부의 양반들도 첩이 없이 그냥 정실 부인 1명을 죽을 떄까지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