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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는 법적으로 일부일처제입니다. 즉, 처(아내)는 1명이죠. 그러나 축첩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일부다처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첩제도는 1915년 조선총독부의 첩의 호적 입적을 금지하고, 1943년 축첩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제정한 제헌헌법에서 남녀평등(8조), 혼인의 남녀동권 및 순결(20조)를 규정함으로써 형법의 간통죄와 쌍벌주의로 바뀌면서 엄격화되었습니다. 1953년에 부부 평등의 간통죄 및 쌍벌죄가 규정되면서 축첩제가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