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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반달곰26
환한반달곰2622.03.16

오토바이크가 보행자건널목에서 신호위반한 사고

보행자건널목에서 보행자신호를 받고 건너던중 왼쪽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오토바이 가해자에게 법적책임이 무엇인지

2. 피해자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얼마를 청구해야할지

참고로 피해자는 일당15만원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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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으로 이륜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이외의 형사적 책임도 부담합니다.

    2.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는 이륜차에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협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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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 위반 사고로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 배상은 상대방이 가입한 오토바이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 보험 한도 금액(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는 형사 합의금으로 받아낼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2주로 경상이라

    형사 합의의 의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내가 든 자동차 종합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선 보상 받고 그 금액은 가해자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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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오토바이 가해자에게 법적책임이 무엇인지

    : 오토바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자배법 및 민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경찰서 신고시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외에 벌점, 과태료를 받는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피해자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얼마를 청구해야할지

    : 합의금에 대해서는

    1) 상기와 같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형사처벌에 감면받기 위해 하는 형사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과 해당 형사처벌정도에 따라 다르며,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고,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 선이 되나, 이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

    2) 민사합의는 종합보험이 될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통상 2주라면 15만원이 됩니다), 치료비(전액 병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일단 15만원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일용근로자임금적용대상인지? 급여생활자인지에 따라 15만원이 인정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하시는 일과 소득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타손해배상금(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회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산정하기 때문에 님의 상해정도와 님의 소득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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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중과실 사고입니다.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 상황에 따라 합의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오토바이 보험이 책임 보험인지 종합 보험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 중 일 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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