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한 건설현장에서(회사는같으나 현장의장소가바뀌는경우포함) 1년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시 제가대응 할수있는 방법이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