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여새220
- 형사법률Q. 형사사건 2심 배상피해명령 및 엄벌탄원서 관련 질문입니다.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검사측도 항소를 제기하여 쌍방항소가 이루어졌고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1심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과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2심에도 같은 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1심에서 제출되었던 서류가 그대로 승계되어 그것이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사기방조죄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습니다.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이 난 사기 방조죄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습니다.피고인이 항소를 하였고, 검찰 측도 이에 항소하여 쌍방항소가 이루어졌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쌍방 항소를 하였음에도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사건 판결 또는 동향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법원 포털의 나의 사건검색)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또는 사건 번호나 분류가 다르게 되어 추가적으로 관계자들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자신의 신상정보를 범죄집단에게 넘겨 사기죄에 도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억원 가까운 피해를 발생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항소 및 상고 시에 적극적인 양형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한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사건이 고등법원으로 갈 시에 담당 검사 및 판사는 변경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피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당했습니다.피고의 죄목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40여명에 달하는 모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신상정보를 제공하여 대포폰, 통장발급 등만 도운 종범이라는 이유로 사료됩니다.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 이외에는 아예 없을까요?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단체 소송 등으로 송달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형사재판 판결에 따른 승소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또한 주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등이 종결되고 추가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사기피해자 단톡방에 사건진행상황 공유가 가능한가요?사기피해 직후 정보 공유를 위하여 개설된 단톡방이 있습니다.경찰 조사 후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1301 검찰청 민원 조회를 통하여 습득한 사건진행상황과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번호 등을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피의자에 대한 배상신청명령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작년 말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소액 직거래 사기를 당했었습니다.계좌를 제공한 종범이 얼마전에 검거되어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사기 피해자로서 해당 계좌주에 대한 배상신청명령이 가능한지와 가능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성명불상자라는 주범이 잡혀야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 행적을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에서 언급했다가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정치인 소속 정당 변호사에게 신고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XX(해당 정치인 출마지역)사람들 만만하게 보는 것이 전두환 마인드죠(지지자들을 비꼬기 위한 어조) ㅋㅋㅋㅋ 전두환 찬양기사(해당 정치인의 행적) XX사람들 안 잊습니다."라고 작성하여 해당 정치인의 행적을 찬양하는 지지자들에게 댓글을 남긴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해당 수위의 댓글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소속 변호사를 통한 수사 의뢰 진정이 될 때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