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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총새90
빼어난물총새9022.07.03

착공 진행 전 건설 도급계약 해지 요건

일반 건설 및 종합 건설사 내부에 설계부가 별도로 있어 공사 전반에 단독주택 도급 계약을 하고 전체 공사 비용을 기준으로 한 비용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시공사 부설 설계부에서 설계 별도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으로 기재된 본래 예상 착공 기일이 5월이고, 완공 기일은 금년 8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공사 설계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설계가 진척이 되어 약정된 예상 준공 기일까지 착공이 진행되기 어렵다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이곳 지역 기준으로 건축 허가 기간만 약 1개월 반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시공사의 전반적 시공 내역이 정확하지 않고, 상세한 적산 및 자재 공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응당 되어야 할 시공 자체도 시공 내역과 달리 누락되었습니다. *전체 공사비용에서 설계비는 별도임에 평당 설계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착공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허가 도면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평면 입면 단면까지만 시공사 설계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1. 손익 상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실 기준을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2. 손익 상계가 존재할 시, 상계점의 한계가 계약상의 설계비에만 한정되는지에 대한 부분

  3. 손익 상계를 넘어, 손해배상에 대한 요건도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별 외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완공 후 부도가 나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은 소급되어 소멸되는지에 대한 여부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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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안은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공사 계약서 및 설계의 제공의 책임 및 기타 해지의 사유 약정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손해배상이나 기타 책임을 최소화하는 계약의 해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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