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해야하나요
1인 사업장이고 알바 혼자 근무합니다.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12시에 마칩니다.
그런데 가끔 1~2시까지 대타 근무를 할때가 있는데 휴게시간 부여를 못하는 상황인데 처벌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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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미 위법 상태이고 1~2시간 연장근로를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대타근무가 없더라도 휴게시간은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 근로한 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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