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1시간 랜덤제공인데 괜찮나요
알바 하는 시간이 2시부터11시인데 쉬는시간 1시간을 제공합니다
물론 주는게 어디냐 하겟지만 중간에 화장실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수없고 식사시간이 있는것도아닙니다
근데 쉬는시간 1시간을 작업관리자가 지정해줘요
2시에 출근해서 1시간 일하고 쉬는시간 받기도 하고 두시간 일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4시부터 11시까지 식사도못하고 내리 일만해야합니다
정황상 바쁜 저녁시간에 직원들이쉬고 편하게 일하려고 알바들을 그외시간에 휴식을 주는거같아 의심이 갑니다...
이래도 상관없는부분인가요
요약
1.휴게시간 1시간을 관리자가 랜덤제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휴게시간이란 단순히 다음업무를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임의로 시간을 주고 식사 등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고 근로계약서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부여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정한 시간대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사전에 확정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미리 일정한 시간을 특정하는게 좋겠지만 법원 판결에 의하면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서울남부지법 2013.8.30 2011가합17312) 단속적 작업에 있어서
근무교대 통해 휴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휴게시각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휴게가능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정할 수 있다"
(대법 1992.7.28 92다14007)고 해석한 사례 등을 보면 실제 1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시간대를 명시하는게 바람직하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리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무를 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 못 했다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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