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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영감을주는카멜레온

그런대로영감을주는카멜레온

24.12.24

월세만 올린 경우 갱신계약서 작성 필수 유무

안녕하세요.

세입자와 월세 5%인상으로 합의 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니 복비 문제로

효력이 동일하니 묵시적 갱신으로 하고 5% 인상된 금액으로 그냥 입금해준다고 하시는데

아래와 같이 문자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Ex>

기존 부동산 계약 기간 도래에 따라 계약 갱신청구권을 활용하여 5% 이내의 임대로 인상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소:

보증금 : x000만원 (기존동일)

월세 : 1XX만원

임대인 :

임차인 :

계약 기간 :

-기본 내용 및 특약사항은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본 문자내용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며,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로 답장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문자로 계약내용을 주고받는 것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월세만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된 월세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동의가 된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에 대한 증거로도 충분합니다.

    위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고

    위 문자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후 5% 인상된 금액으로 월세를 지급한다면

    추후 월세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위 문자나 입금내역을 근거삼을 수 잇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