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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다슬기108
놀라운다슬기10823.08.08

조퇴를 했을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 한 분이 지난 7월에 조퇴를 해서 해당 시간 만큼 공제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계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걸까요?

해당 근로자의 내용은,

ㄱ. 월 급여 = (기본급 + 직책수당 + 식대 + 고정연장근로수당)

ㄴ. 하루 근로시간 총 9.5 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ㄷ. 조퇴한 시간 = 오전 중 5시간을 근무하여

오후 4.5시간을 남기고 조퇴 (소정근로시간 3시간 +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휴게시간 제외)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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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제할 임금=시급×4.5

    시급=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수=(기본급+직책수당+식대)÷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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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조퇴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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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정도만 기본급 시급으로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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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직책수당+식대가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조퇴한 시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조퇴를 했더라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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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9.5시간 중 5시간만 일하고 조퇴를 하였다면 근로하지 않은 시간 4.5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3시간은

    기본시급을 공제하고 1.5시간은 가산시급(기본시급 x 1.5배)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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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3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5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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