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를 했을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 한 분이 지난 7월에 조퇴를 해서 해당 시간 만큼 공제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계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걸까요?
해당 근로자의 내용은,
ㄱ. 월 급여 = (기본급 + 직책수당 + 식대 + 고정연장근로수당)
ㄴ. 하루 근로시간 총 9.5 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ㄷ. 조퇴한 시간 = 오전 중 5시간을 근무하여
오후 4.5시간을 남기고 조퇴 (소정근로시간 3시간 +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휴게시간 제외)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제할 임금=시급×4.5
시급=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수=(기본급+직책수당+식대)÷20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조퇴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정도만 기본급 시급으로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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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직책수당+식대가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조퇴한 시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조퇴를 했더라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9.5시간 중 5시간만 일하고 조퇴를 하였다면 근로하지 않은 시간 4.5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3시간은
기본시급을 공제하고 1.5시간은 가산시급(기본시급 x 1.5배)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3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5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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