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분이 지난 7월에 조퇴를 해서 해당 시간 만큼 공제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계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걸까요?
해당 근로자의 내용은,
ㄱ. 월 급여 = (기본급 + 직책수당 + 식대 + 고정연장근로수당)
ㄴ. 하루 근로시간 총 9.5 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ㄷ. 조퇴한 시간 = 오전 중 5시간을 근무하여
오후 4.5시간을 남기고 조퇴 (소정근로시간 3시간 +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휴게시간 제외)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