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요일 7시간 근무인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일요일 근무수당은 1.5배인가요?
근로계약서 상
5. 근로시간: 매주 토요일 09:30~17:30, 11:00~12:00휴게시간
6. 근로일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을 근무일로 하며, 정확한 근무일은 업장의 운영 일정에 따라 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토요일 외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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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토요일 외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또한 근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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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황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했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