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5. 근로시간: 매주 토요일 09:30~17:30, 11:00~12:00휴게시간
6. 근로일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을 근무일로 하며, 정확한 근무일은 업장의 운영 일정에 따라 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토요일 외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토요일 외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외 다른 날에 근로 제공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또한 근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황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했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