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다른가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주5일 매장직으로 사용중 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주5일이라 토,일 근무
평일 2일 휴무인데요
개천절같은 공휴일에는 시급 계산을 더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평일2일 휴무일과 겹친다면 따로 시급을 더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천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므로 개천절 같은 공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시급에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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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주어야 하는 1일치 임금과 일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1.5일을 합하여 시급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시급을 더 계산하여 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주5일 매장직으로 사용중 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주5일이라 토,일 근무
평일 2일 휴무인데요
개천절같은 공휴일에는 시급 계산을 더 해줘야 하나요?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의 적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일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조항이 전면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50% 시급을 가산하여서, 8시간 이상은 100% 시급을 가산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개천절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 등 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은 빨간날에
근무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시급을 받으면 되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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