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쓰는 답변서라 어렵네요..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일반 보통사람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ㅇㅇㅇㅇ.ㅇㅇ.ㅇㅇ. 선고 ㅇㅇㅇㅇ다ㅇㅇㅇㅇ 판결 참조)
이런 식으로 기존에 내린 판결을 참조해서 작성하려 히는데 이렇게 하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이런 내용이 과해서 빼는 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는 것은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 보다는 자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빙성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