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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
23.11.03

답변서를 작성할 때 기존 판례를 참조해서 언급 시 도움이 되나요?

혼자 쓰는 답변서라 어렵네요..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일반 보통사람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하자를 있었는데도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ㅇㅇㅇㅇ.ㅇㅇ.ㅇㅇ. 선고 ㅇㅇㅇㅇ다ㅇㅇㅇㅇ 판결 참조)

이런 식으로 기존에 내린 판결을 참조해서 작성하려 히는데 이렇게 하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이런 내용이 과해서 빼는 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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