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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가마우지244
실업급여 수급중에
3.3%떼는 문화센터에서
주1회 3시간 일해도 괜찮나요?
실업급여가 중지되나요?
ㅠㅠ아니면 조금 차감되고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회 3시간 일하는 경우 해당 근로일의 구직급여일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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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면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준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하는게 타당하고,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생겼다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하는 일수 만큼 차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