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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구리205
잘난개구리20522.03.14

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 전 직장이 학원이라 3.3% 로 입금 받았는데 (고용보험 가입X)

지금 회사가 계약직이라 6개월 맞춰서 계약이 종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180일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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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가 계약직이라 6개월 맞춰서 계약이 종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180일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고요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고용보험 기간 인정받아야

    됩니다.

    또한 주5일근로라면 6개월만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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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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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전 직장이 학원이라 3.3% 로 입금 받았는데 (고용보험 가입X)

    >>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지금 회사가 계약직이라 6개월 맞춰서 계약이 종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180일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6개월 근로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 일단,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전체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도록 근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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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미가입된 경우 소급가입 가능) 그리고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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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3.3% 개인사업소득을 징수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현재 직장에서 6개월 근무 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추가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근로하는 등으로 요건 충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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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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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소급 가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상태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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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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