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전 직장이 학원이라 3.3% 로 입금 받았는데 (고용보험 가입X)
>>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지금 회사가 계약직이라 6개월 맞춰서 계약이 종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180일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6개월 근로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 일단,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전체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도록 근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