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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3.02.28

일상배상책임 보험에서 자재의 가격문의 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 웟집에서 누수가 되어 밑에집에 피해를 주어 보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밑에집의 바닥을 까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타일이 고가의 타일입니다.예로 일반적 타일이 개당 천원이라고 치면. 이 집주인이 타일을 수입타일 고급으로 써서 개당 만원짜리의 타일로 공사를 했는데. 그럼 보상부분에서의 고급으로 된 타일가격도 보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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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바닥을 왜 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랫집 누수확인은 본인집 누수로 피해발생된 부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를 입은 타일이 수입타일이라 할지라도 복구를 하려면 해당 타일로 복구가 가능하여 보상이 되겠습니다. 공사할때 최소한의 타일제거 및 다시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체에 영수증이나 입금내역등으로 타일 가격이 입증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능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며 아래 집의 고과의 타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맞는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신품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락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공제를 한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일 타일의 실제 가격이 고급타일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동종의 타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일의 경우 단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종류에 타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고급으로 된 타일 가격도 보상이 됩니다.

    일상배상보험의 대물은 원상복구 기준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의 기본요건은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고가의 자제가 사용되었을 경우 그 자제 구입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액으로 산입/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야 합니다.

    타일의 경우도 손해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