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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방화범은 살해미수가 되는 것인가요?

최근 서울의 5호선 지하철에서

이혼 등을 이유로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방화를 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고

약 2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 방화범은 살해미수가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방화범은 살인미수가 아니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고

    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용될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용건조물방화죄 및 살인미수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