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지하철 방화범은 살해미수가 되는 것인가요?
최근 서울의 5호선 지하철에서
이혼 등을 이유로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방화를 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고
약 2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 방화범은 살해미수가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방화범은 살인미수가 아니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고
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용될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용건조물방화죄 및 살인미수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