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미지급 관련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서를 잘 써본 적이 없어 계약서에 무지한 상황에서 첫 근무 시작날인 11월 3일 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한 뒤 근로 계약서에 복사본 받음 < 이란 말을 쓰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라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후에 사진을 찍은 뒤 저는 서류 하나 받지 못한 상태로 서류 파일에 근로 계약서를 넣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지인분들에게 얘기를 하니 근로 계약서 복사본을 안 받는 건 불법이다 , 나눠 받아야 하는게 맞다.
라는 말들을 하셔서 이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걸 증명할게 찍어둔 사진밖에 없는데 이것 관련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진 하나로도 증명이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