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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두꺼비117
신통한두꺼비117

근로 계약서 미지급 관련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서를 잘 써본 적이 없어 계약서에 무지한 상황에서 첫 근무 시작날인 11월 3일 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한 뒤 근로 계약서에 복사본 받음 < 이란 말을 쓰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라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후에 사진을 찍은 뒤 저는 서류 하나 받지 못한 상태로 서류 파일에 근로 계약서를 넣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지인분들에게 얘기를 하니 근로 계약서 복사본을 안 받는 건 불법이다 , 나눠 받아야 하는게 맞다.
라는 말들을 하셔서 이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걸 증명할게 찍어둔 사진밖에 없는데 이것 관련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진 하나로도 증명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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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은 전자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략)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의 관련서류에 서명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근로자에게 개방된 사이트에 등재하는 등의 방법은 서면명시의 방법에 해당하지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거나,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