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는데 근로계약서 복사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한번 쓰기만 하고 복사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복사본을 주지 않고 사진만 찍어도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교부의 방법은 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사본 또는 사진촬영 등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한번 쓰기만 하고 배부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사본 또는 사진이 아니라 두개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원본을 각각 나눠 가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었다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종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문의 규정대로 한부씩 가지고 있는게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교부하였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또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할 시 언제든 교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진이 있는 것과 무관하게 교부를 요구할 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