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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오리275
부모님은 양측 다 한국국적 이지만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 미국에서 채류중
태어나 이중국적 보유자 입니다
한/미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중 세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법률 자문은 법률전문가에게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법상 이중국적자는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각종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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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중국적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국적이 가능한 경우로서 앞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대한민국에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는 과세권이 없을 것이기에 국내에서는 세금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