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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꿀벌208
새까만꿀벌20823.06.24

귀화하면 한국에 상속세 안내도 되나요?

저는 미국으로 귀화 할 생각이고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신데 만약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신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게 되나요 아니면 수령자인 제 국적을 기준으로 내게 되나요? 혹은 아버지를 미국으로 모셨을 때(국적은 그대로일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아니면 거주지를 따라서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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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되며,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재산이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국적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국적 또는 거주지 여부가 어느 국가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 피상속인이 한국 및 해외국가에 소재 소재하는 재산을

    보유하다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한국 및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 한국,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NTS)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및 해외 소재 모든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인 기준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 상속받은 재산만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