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국적 또는 거주지 여부가 어느 국가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 피상속인이 한국 및 해외국가에 소재 소재하는 재산을
보유하다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한국 및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 한국,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NTS)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및 해외 소재 모든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인 기준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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