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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8.18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는사람이 전세재계약을 할때 임대차보호법덕분에
전세금이 많이 안올라갔다고 좋아하던데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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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에서 제정한 법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로 인한 임대차 재계약을 할때 임대료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전월세상한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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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으로 인하여 좋아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택이든 상가든 분쟁의 소지가 될 부분들에 대해 법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제정된 법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임대인의 요구나 행위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열거하였고 임대인의 경우도 임차인의 계약해지 조건들을 열거하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법입니다.

    법보다는 쌍방간의 신뢰와 협의가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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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할 수 있는 편면적 강행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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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분이 말씀하신것은 임대차 3법중 5%상한 제한 혜택을 보신것 같네요.


    임대차3법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회에 한해 만기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계약 이후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2.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최대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3. 임대차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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