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는사람이 전세재계약을 할때 임대차보호법덕분에
전세금이 많이 안올라갔다고 좋아하던데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에서 제정한 법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로 인한 임대차 재계약을 할때 임대료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전월세상한제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으로 인하여 좋아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택이든 상가든 분쟁의 소지가 될 부분들에 대해 법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제정된 법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임대인의 요구나 행위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열거하였고 임대인의 경우도 임차인의 계약해지 조건들을 열거하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법입니다.
법보다는 쌍방간의 신뢰와 협의가 중요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할 수 있는 편면적 강행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분이 말씀하신것은 임대차 3법중 5%상한 제한 혜택을 보신것 같네요.
임대차3법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회에 한해 만기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계약 이후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2.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최대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3. 임대차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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