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시 전세안고 살 경우 주의 사항이 혹시 있나요?
봄에 지방에 있는 소형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보니까 세입자가 내년 9월에 계약만료인데
이런 경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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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봄에 지방에 있는 소형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보니까 세입자가 내년 9월에 계약만료인데
이런 경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현 아파트에 대한 하자여부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매매의 경우 현 임차인의 임대기간과 보증금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고, 매매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 또는 재계약이 가능하지 여부도 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퇴거시 지급해야할 장기수선충당금에 있어 매도자가 소유주로 있는 기간 즉 세입자 입주시부터 매매전까지 정산하여 매도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현 세입자 퇴거시 전입일부터 퇴거일까지 정산하여 반환해주어야 하며, 매매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지급하는게 맞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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