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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6

아파트 매수시 전세안고 살 경우 주의 사항이 혹시 있나요?

봄에 지방에 있는 소형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보니까 세입자가 내년 9월에 계약만료인데

이런 경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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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봄에 지방에 있는 소형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보니까 세입자가 내년 9월에 계약만료인데

    이런 경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현 아파트에 대한 하자여부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매매의 경우 현 임차인의 임대기간과 보증금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고, 매매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 또는 재계약이 가능하지 여부도 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퇴거시 지급해야할 장기수선충당금에 있어 매도자가 소유주로 있는 기간 즉 세입자 입주시부터 매매전까지 정산하여 매도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현 세입자 퇴거시 전입일부터 퇴거일까지 정산하여 반환해주어야 하며, 매매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지급하는게 맞기 떄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