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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2

세입자가 사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소형 아파트를 사는 셈인데

세입자와는 별도로 만나서 확인할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하고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기존 세입자하고는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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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매매의 경우는 사실상 매도자와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수과정에서 매도인에게 현 세입자가 매매사실을 알고 있는지, 최근 생긴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 동의를 하였는지등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 기존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아두시거나 확인을 받으시 해보셔야 하고, 매매를 통해 전세보증금과 임대차계약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재계약전까지는 임차인과 별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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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매수전에 집 한번 둘러보고 매수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서는 인사차원에서 한번 만나서 쓰기도 하고 그냥 안쓰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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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있는 아파트라면 전세계약이 얼마에 되어있는지 기간이 언제인지 부동산에서 계약서 복사본을 나중에 첨부할겁니다

    그러니 매수자는 세입자의 기간을 보장해주면 되고 지금은 따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 관계를 처리 하면 됩니다

    나중에 전세만기가 됐을때 연장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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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나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인(매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모든 채권과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임대차를 이어 나간다면 상관없으나, 신규임대인(매수인)이 직접 거주를 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직접거주 목적임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기존의 남은 임대차기간은 거주할 수 있지만 신규임대인은 직접거주 사유 통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중개사무소나 기존임대인(매도인)을 통하지만 말고 직접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확실히 의사 전달을 하여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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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와는 별도로 만나서 확인할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하고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설물 하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세입자하고는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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