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병가 급여 책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급 240만원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로 근로 계약했고, 근무 10개월차입니다.
6/1 ~ 6/20까지 근무 후 6/21 ~ 6/30 총 10일 간 무급 병가로 휴직했습니다. 6/1 ~ 6/20 간 실 근무 일수는 14일인데 , 월급 240만원의 1일 통상급여인 91,864원 * 6월 실 근무 일수 14일 = 1,286,096만원으로 6월 급여가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1일 통상급여로 월급 책정할 경우 무급 병가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분의 급여로 책정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위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한 시간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