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사대보험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출산전후휴가로 3개월 휴가가시는데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선 2개월 동안 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회사지급분에서 공제할 예정이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예정이고
고용보험은 회사지급분에서 공제할 예정이고
산재보험은... 예외신고해도 의미가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말일까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가직전 납입하였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선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1. 고용/산재보험
- 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위의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8%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함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함
2. 국민연금
- 노사 합의 하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3. 건강보험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며,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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