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1. 고용/산재보험
- 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위의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8%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함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함
2. 국민연금
- 노사 합의 하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3. 건강보험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며,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