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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홍여새268
찬란한홍여새26822.08.22

오피스텔 종부세 부과 일정 문의?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세끼고 매입하여(주택 임대 사업자는 아님)

현세입자 계약 기간 만료 후는 사무실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2022년4월 ~23년 4월까지 현세입자 계약 기간이고,

23년4월에 현세입자 나가면 사무실로 임대 예정입니다.

1. 종부세는 부가 대상인가?

2. 부가대상이면 언제 부터 부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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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부과가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12월에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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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종부세는 매년 6월1일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신고를 하셨어야합니다.

    위같은 사항이 없으면 아마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종부세도 합산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해당내용은 구청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3년 6월부터는 사무실로 임대하신다고 하시는 혹시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부과된다고 하시면 과세대상 변경신고를 통해

    종부세 합산배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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