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종부세는 매년 6월1일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신고를 하셨어야합니다.
위같은 사항이 없으면 아마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종부세도 합산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해당내용은 구청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3년 6월부터는 사무실로 임대하신다고 하시는 혹시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부과된다고 하시면 과세대상 변경신고를 통해
종부세 합산배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