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pc방 야간알바를 8개월째 하고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야간을 무인으로 돌리겠다며 이번달 말일 까지 근무하라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그만두는걸 동의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때
어떠한 경우라도 나간다면 자발적 퇴사라 여기는 사항에 동의하였는데 그건 문제가 없을까요...사장님이 카톡으로 증거를 남긴답시고 예전부터 말했던것처럼 보내놓으셨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시면 노무사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