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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카크89
빨간라마카크8924.04.05

사장님 바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pc방에서 알바중입니다. 이번달 말에 사장님이 바뀐다고 하시는데 듣기로는 새로운 사장님이 알바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 공고를 올리니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지원해서 면접을 보라더군요. 면접 지원을 안 하면 이달에 계약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면접 지원을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되나요?


고용보험은 이전 알바 + 지금 알바 합쳐서 180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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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pc방에서 알바중입니다. 이번달 말에 사장님이 바뀐다고 하시는데 듣기로는 새로운 사장님이 알바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 공고를 올리니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지원해서 면접을 보라더군요. 면접 지원을 안 하면 이달에 계약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면접 지원을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되나요?

    >> 네, 해고로 보아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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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채용공고를 올리겠다는 것은 일단 현재의 근로관계는 종료하겠다는 것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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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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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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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응시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더 채용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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