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바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pc방에서 알바중입니다. 이번달 말에 사장님이 바뀐다고 하시는데 듣기로는 새로운 사장님이 알바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 공고를 올리니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지원해서 면접을 보라더군요. 면접 지원을 안 하면 이달에 계약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면접 지원을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되나요?
고용보험은 이전 알바 + 지금 알바 합쳐서 180일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pc방에서 알바중입니다. 이번달 말에 사장님이 바뀐다고 하시는데 듣기로는 새로운 사장님이 알바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 공고를 올리니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지원해서 면접을 보라더군요. 면접 지원을 안 하면 이달에 계약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면접 지원을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되나요?
>> 네, 해고로 보아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채용공고를 올리겠다는 것은 일단 현재의 근로관계는 종료하겠다는 것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응시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더 채용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