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pc방에서 알바중입니다. 이번달 말에 사장님이 바뀐다고 하시는데 듣기로는 새로운 사장님이 알바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 공고를 올리니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지원해서 면접을 보라더군요. 면접 지원을 안 하면 이달에 계약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면접 지원을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되나요?
>> 네, 해고로 보아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