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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발구지96
우람한발구지9623.11.01

알바에서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pc방 야간알바를 8개월동안했는데 사장님이 야간을 무인으로 돌린다며 이번달 말까지 일하라고 하세요..이러한 상황에 동의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계약서에 어떠한경우라도 나갈시에 자발적 퇴사라는 항목에 동의하고 월급받은 달마다 (주휴수당안받아요) 받은 돈에 의의가 없다라는 계약서에 동의를 하는데 이것또한 실업급여를 받는데 의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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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경우라도 나갈시에 자발적 퇴사라는 항목은 무효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재직중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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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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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떠한경우라도 나갈시에 자발적 퇴사라는 항목에 동의한다'따위의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사장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고 나중에 사장이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권고사직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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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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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무조건 권고사직서에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써야 합니다.

    정정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에도 동일한 사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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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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