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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백로85
위대한백로8523.07.07

생산직 직원 급여 딱 210만원 받으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되나요?

생산직 직원은 월정액 210만원이 안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기본급이랑 식대랑 합쳐서 딱 210만원이여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총급여액 계산할 때 제출 비과세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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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쳐 210만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연장수당의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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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캡쳐본과 같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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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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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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